경기도가 늘어나는 악성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및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및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의 올해 체납액은 1조903억원에 이른다.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탈세·은닉재산 신고시 최대 1억" 경기도, 악성체납 대응 포상 도입
입력 2023-03-19 20:37
수정 2023-03-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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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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