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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조만간 시작되는데,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근의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노동계는 이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임금 논의 앞두고 주목
3.95% 이상 인상땐 사상 첫돌파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인 점도 변수 요인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