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운영 중단 위기였던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이 정상운영 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는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가 위·수탁협약서(안)에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은 2012년 10월 개통한 총연장 7.4km, 역 6개소로 하루 이용자 수는 14만 명에 달한다. 노선 소유는 부천시로 부천시가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종료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그 전에 면허 발급이 끝나야 운행 중단 사태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 종료를 앞두고 3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운영인력 배치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자칫 면허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이에 운송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천시, 서울·인천교통공사와 릴레이 회의를 가져가며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한 위·수탁협약서(안)를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위·수탁협약서(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운영 기간은 소송 종료 이후 운영자 변경 시까지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면허 신청에 따른 법정 처리 기한이 90일로 인접 시도 및 국토교통부 운송사업계획 협의 등에만 최소 1개월 이상 걸린다"라면서 "면허종료 시한까지 2주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면허 신청 접수 전 관계기관 간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면허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일 경기도는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가 위·수탁협약서(안)에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은 2012년 10월 개통한 총연장 7.4km, 역 6개소로 하루 이용자 수는 14만 명에 달한다. 노선 소유는 부천시로 부천시가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종료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그 전에 면허 발급이 끝나야 운행 중단 사태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 종료를 앞두고 3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운영인력 배치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자칫 면허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이에 운송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천시, 서울·인천교통공사와 릴레이 회의를 가져가며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한 위·수탁협약서(안)를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위·수탁협약서(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운영 기간은 소송 종료 이후 운영자 변경 시까지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면허 신청에 따른 법정 처리 기한이 90일로 인접 시도 및 국토교통부 운송사업계획 협의 등에만 최소 1개월 이상 걸린다"라면서 "면허종료 시한까지 2주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면허 신청 접수 전 관계기관 간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면허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