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도에 따르면 전날(19일) 남아있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전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다. 이날에도 하루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수도권 중심 미세먼지 농도 올라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충족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 시행
이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도내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 및 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점검 부서에서는 드론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더불어 환경부와 도는 비상저감조치가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수도권 중심 미세먼지 농도 올라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충족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 시행
이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도내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 및 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점검 부서에서는 드론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더불어 환경부와 도는 비상저감조치가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