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까지 확대한다.

매출채권보험료란 기업 간의 거래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은 이 보험료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이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제조업체 463곳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엔 도소매업까지 확대 지원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당기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기업으로,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료의 10%를 우대 적용받게 되고 경기도는 기업 한 곳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로 더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며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