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 등 상점 등에서 마약류 용어의 남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2월 22일자 1면 보도='마약 ○○○' 맛 들인 거리… 식당상호·메뉴명 개선한다)의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표현의 자유와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 및 교육업계 반발 등의 이유로, 마약용어 정비 관련 조례안 2개 모두를 상정 보류 결정하면서다. 


소상공인 피해 우려·교육계 반발
도의회 찬반… 2개안 '상정 보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민·화성3)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해 이번 회기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조례 제정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교육환경 보호 관련 조례안'과 '마약류 용어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을 상정 및 심의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조례 제정 필요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생긴 데 있다. 교육환경 보호 관련 조례안은 학교장이 학교 인근의 학생안전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는데, 시·군 사무를 학교로 떠넘기려 한다는 교육계 반발이 거셌다.

또 용어 사용 관련 조례 역시 의원들 사이 찬반 의견이 팽팽해 상정 여부가 정리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 간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뒤 내용 보완 등을 고민해볼 계획"이라며 "다음 회기 때 상정 여부도 함께 고민중"이라고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