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범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목해 추가 기소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즉시 입장을 내고 "(경기도와 무관한)쌍방울의 독자적 대북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21일 오전 이화영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

뇌물 사건 재판과 별개지만 이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쌍방울 그룹과 연관된 건 마찬가지다. 김성태 전 회장 등이 대북사업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 전 부지사도 공범으로 가담했다며 검찰이 피고인을 1명 늘린 셈이다.

쟁점은 800만 달러의 대상인 스마트팜 등 해당 대북사업이 쌍방울의 독자적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경기도가 추진하려 했으나 자금을 직접 보낼 수 없어 쌍방울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대납해 준 건지 등이다.

검찰은 경기도가 대북제재 때문에 북측에 지원하지 못했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경기도의 추진에 따라 북측이 요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9~2020년 사이 국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추가 기소가 알려진 지 1시간여 만에 입장을 내고 "쌍방울 대북사업 관계자들은 법정에 해당 500만 달러가 '계약금 성격'이었다고 했고, 쌍방울 내부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의 연관성 없이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했고, 300만 달러의 경우 이 전 경기도지사가 아닌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