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사감리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주가 여러 명의 공사감리자 후보를 두고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2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또는 규모와 상관 없이 아파트 등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지정 공사감리 대상이다.
허가권자는 도가 모집·관리하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임의로 1명을 지정해 건축주에 통보하고 건축주는 지정받은 공사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반면 200㎡ 초과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現 200㎡ 이하땐 허가권자가 선정
'개선안' 복수로 지정해 기회 부여
건축주가 자격이 없는 공사감리자를 쓰지 않도록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한 것인데, 허가권자가 1명을 지정해 통보하다 보니 건축주는 과다 감리 산정 비용 등의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또 건축주와 지정된 공사감리자 간의 합의가 늦어지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리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건축주는 착공 지연 등의 피해를 보고 허가권자 역시 공사감리자 재지정 문제 등 행정 낭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사감리자를 복수로 지정해 건축주가 선택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허가권자가 여러 명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개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제한적이지만, 건축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공사감리자 간의 경쟁으로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한 감리가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