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3월21일자 4면 보도=가평·연천·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포함 길 열린다)했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법 조문상 낙후지역 지정에 대한 강제성 등이 결여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에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위)가 인정한 지역에 대해 신청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이른바 '캡'을 씌운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지난 20일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범위에 대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30일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입장 차가 엇갈리고 있어 국회 입법 절차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입김' 지방위 낙후지역 결정
수도권 등 엄격한 잣대 우려 속
중첩 규제 풀 합리적 단서 기대도
법안에 대해선 기대도 많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이라는 낙후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발전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에조차 정부의 입김이 센 '지방위의 심의' 절차가 필요한 상태다. 지방위 '입맛'에 따라 낙후지역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지방위 자체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비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비수도권은 모든 지역에 특구 신청 기회를 부여한 반면, 수도권은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에 개발동력을 부여하는 데에도 엄격한 통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반면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수도권 낙후지역의 중첩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낼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수도권에 이중, 삼중 규제를 가함으로써 오랜 기간 '법 위의 법' 또는 '개발의 벽'으로 불렸던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떼어내 지역발전을 위한 출구를 마련할 길이 마련됐다는 평가에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안에 단서조항을 다는 데 대해) 엄청 반대했다. 수도권에 (개발 기회를) 터주면 나중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뚫릴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들 지역에도 (발전할) 기회는 줘야되는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국회 유상조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도 소위 통과에 대해 진일보한 심의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유 수석 전문위원은 이날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법 조문대로 수도권 지역 중에서 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에도 기회를 줄 수 있게 한 것으로 '기회' 자체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이 수도권내에서 발전이 잘 안돼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큰 범위를 기준으로 하면 디테일에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제 21세기이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이제 반 발자국 정도 가진 걸로 보면 될 것 같다"는 개인적 입장도 개진했다.
/김연태·권순정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