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범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목해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21일 오전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 쌍방울 그룹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다른 혐의 적용으로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쌍방울 그룹과 연관된 건 마찬가지다. 김 전 회장 등이 대북사업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 전 부지사도 공범으로 가담했다며 검찰이 추가 공소 제기하면서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추가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지 1시간여 만에 입장을 내고 "쌍방울 대북사업 관계자들은 법정에 해당 500만 달러가 '계약금 성격'이었다고 했고, 쌍방울 내부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됐다"며 경기도와의 연관성 없이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300만 달러의 경우도 이 전 경기도지사가 아닌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