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이른바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청문회 단독 강행에 항의한 뒤 퇴장했다.
이로써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게 됐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반포고등학교 교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 강행 처리에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조정위원회 결정을 철회하고, 여당에 사과하고 다시 안건조정위를 열어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교육 행정의 최고책임자들,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불러서 알아봐야 한다"며 "진실을 밝힌다면 우리 당 증인도 넣고 결정해야 정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아빠 찬스'를 이용한, 권력이 개입해 한 사람을 농락한 것에 대해 파헤쳐야 한다"며 "(여당의 반대는) 정순신을 방어하는 방탄 상임위를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응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