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입법예고 기간을 단 하루만 부여한 '졸속 입법'을 추진(3월21일자 3면 보도=입법예고 기간 '단 하루'… 강화군 '뭐가 급했길래')한 것에 이어 입법예고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는 군보(郡報)도 엉터리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안건 중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3건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다음 군보에 실렸다.
강화군은 이 조례안을 홈페이지와 군보(1091호)를 통해 주민에게 알렸는데, 군보 발행일은 3월 13일로 입법예고기간(3월 6~7일)이 끝난 뒤였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것을 군보에 올린 것이다.
강화군은 군보 발행 규칙에 따라 군보를 주 1회 발행한다. 통상적으로 매주 월요일 군보를 내보내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비롯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사항을 게재했다. 군보 1091호를 보면 13건 자치법규 입법예고와 1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변경) 공고 등 3건이 게재됐다.
3월 6일 발행되는 군보에 나가야 할 입법예고가 일주일 뒤인 3월 13일에 실린 것은 조례 입안 부서로부터의 군보 게재 의뢰 공문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강화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의견제출 끝나고 일주일후 게재
반대표 의원 "경고 그쳐선 안돼"
군보를 통한 입법예고가 부실하게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화군의 자치법규 입안 사무처리 절차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입법예고 방법으로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을 따른다",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 규정으로는 "군보 게재일로부터 계산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례와 규정을 보면 군보를 통한 입법예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위는 문제가 된 조례안을 두고 찬반 토론 끝에 표결에 부쳤는데 재석의원 6명 중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전원(4명)이 의결에 찬성해 본회의로 넘겼다.
반대 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오현식 군의원은 "행정절차가 잘못됐고, 집행부도 그 오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구두경고만 하고 넘어가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를 군의회가 집행부에 보여주면 안 된다"라며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