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세력으로 몰린 건설노조가 '채용 강요', '월례비 요구' 등 정부와 경찰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규정한 노조 활동에 대해 "단체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를 전부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건설노조를 향한 범죄 의혹들을 정면 반박했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와 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는 21일 오전 경기도노동복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경찰이 불법행위로 열거한 행위들이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노조 측의 주장을 밝혔다.

노조는 건설사에 고용을 요구하거나, 현장의 노조 간부가 전임비를 받는 등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에 속한 형틀목수 기능공들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은 건설노조 토목건축위원회와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 측의 임단협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데, 양측이 맺은 단협은 '(고용 관련) 노동조합을 차별하지 않는다'거나 일정 기준에 부합한 전임비를 지급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양태조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폭 척결 지시를 내리면서 경기지역 건설노조 조합원 1천500명 이상이 그저 노조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채용을 거부당하고 있다"면서 "노사간 협의를 통해 도출한 단협을 건설사가 위반하고 있고, 건설노조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폭' 몰린 건설노조 정면 반박
"오히려 건설사들이 협약 위반
'귀족노조' 오해 바로잡고 싶어"


노조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건설현장은 불법하도급이 만연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을 걱정했다.

김승환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사무국장은 "건설현장은 발주처에서 원청건설사, 하청건설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건설업체 이하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건설노조는 중간업자를 배제하고 전문건설업체 직접 고용을 통해 투명한 고용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이 같은 노력이 무력화되면 불법하도급이 현장에서 다시 활개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임금 성격의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불법적인 '금품수수'로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성진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부지부장은 "35년간 타워를 타고 있는데, 타워크레인 조합원을 귀족노조라고 부르는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 타워 기사는 현장에 들어가면 통상 1년에서 1년6개월을 일하고 통상 6개월을 실업 상태로 생활한다"면서 "월례비는 과거 작업을 빨리 해달라거나, 비 오는 날에도 작업을 해달라고 사측이 부탁하면서 받게 된 연장 작업에 대한 임금 성격의 대가이지, 노조가 요구한 금품이 아니"라고 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