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 관련 본격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엄희준)·3부(부장검사·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이 과정에서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줘 7천886억원 상당을 가로채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원대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2014년 10월 성남시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앞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