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으로, 국가 안보 논리에 따라 70여년간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도 가평·연천군과 인천시 옹진·강화군 등 인구소멸지역 및 접경지역이 지역발전을 위한 활로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리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으로, 국가 안보 논리에 따라 70여년간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도 가평·연천군과 인천시 옹진·강화군 등 인구소멸지역 및 접경지역이 지역발전을 위한 활로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리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