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으로, 국가 안보 논리에 따라 70여년간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도 가평·연천군과 인천시 옹진·강화군 등 인구소멸지역 및 접경지역이 지역발전을 위한 활로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리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