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으로, 국가 안보 논리에 따라 70여년간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도 가평·연천군과 인천시 옹진·강화군 등 인구소멸지역 및 접경지역이 지역발전을 위한 활로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리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게 되면 가평·연천·강화·옹진 등 낙후지역은 수도권임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며, 특구 지정 시에는 조세혜택 및 규제특례, 투자재원 마련 등의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그동안 나뉘어 운영돼 온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위, 전체회의 법안 만장일치로
가평·연천·강화 등 신청권한 얻어
비수도권 반발·수도권 차별 '우려'


다만, 여야 간 최대 쟁점은 이 법 제23조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있었다. 앞선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 간 신경전 끝에 해당 조항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 중 위원회(지방위)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의결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은 이날 심사결과에 대해 "민간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각각 신설했다"며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가 정하는 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수도권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기회 보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법안 시행에 따른 우려도 재차 표출함으로써 추후 논란의 '불씨'를 남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애초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었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나타나는 등 여러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추후 법체계를 다시 논의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행안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수도권 인구소멸지역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데 지방위가 (대상지 선정을) 전적으로 하게 되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지방위 위원으로 들어가는 행안부장관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인구소멸지역에 관심을 보여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권순정 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