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2일 내년 총선 선거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로 정개특위 위원장이 새로 마련한 결의안에는 양당 모두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제한하고, 양당이 각각 제안한 안이 담겨 23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이어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지방소멸, 성장동력 상실 및 지역갈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국회의 총의를 모으고자 한다"고 선거제 제안 이유를 밝혔다.

도농복합 중대+권역·병립형 비례
개방명부식대선거+전국형 비례
소선거+권역별·준연동형 비례
1안 국힘… 2·3안은 민주 제안


앞에 1안은 국민의힘이, 뒤에 2, 3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다. 모두 300인으로 의원정수를 한정했다.

1안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와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구분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을 초래했던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제안했다. 또 비례대표 선거구를 전국을 6개 혹은 17개 권역 단위로 나누는 것을 제안했다.

2안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당 4~7인을 뽑고, 유권자가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비례대표 의원 선출은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고, 배분방식은 병립형으로 제안했다.

마지막 3안은 지역구의 경우 지금과 같은 형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비례 의석이 현행 47석으로는 적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방식과 위성정당 방지 방안도 추가로 논의해야 함을 전제로 달았다.

정개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양당이 제안한 안들도 당론은 아니"라며 "다만 전원위원회를 열기 위한 형식상 필요한 것일 뿐이니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정개특위가 복수 안을 낼 경우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관련한 본회의는 23일에 예정돼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