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서 가결<YONHAP NO-4057>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3.23 /연합뉴스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재석 266명중 찬성 169명… 민주당 강행 여야 마찰 불가피
유동수·오영환 발의 새마을금고법 등 경인지역 4건도 가결


국민의힘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준다고 반대했지만, 쌀값 안정화를 내세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권이 개정안을 가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입장을 공개 거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과 함께 경인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4건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오영환(의정부을) 의원 등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호별 방문 선거운동 금지기간을 법률에 규정하고,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도록 했다.

같은 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발의해 가결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했고, 안민석(오산) 의원 등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담도록 했다.

김민기(용인을)·김영진(수원병)·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을 추가하고, 이들 기관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보호·보육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