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케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에선 실효성 여부에 의견이 엇갈린다.
가격 폭락을 일부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과, 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경기도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맞부딪친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요대비 초과생산량 3~5%·전년比 5~8% 하락땐 정부가 '전량 매입'
"중앙 개입 없으면 힘들어" vs "도내 큰 실효성 없을 것" 의견 충돌
법을 개정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모두 사들이도록 한 점이 가격 하락 방어와 RPC 적자 해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쌀 재고를 줄여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경기도 지역농협으로선 농민들로부터 쌀을 사들인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정부에 쌀을 팔아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체감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내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역대급으로 많은 물량을 사들여서 간신히 재고를 소진할 수 있었다.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어서 가격 하락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지금의 쌀 시장은 유지되기가 힘든 실정이라 어느 정도 필요한 법인 것은 맞다"며 "원안보다 후퇴해서 아쉽다"고 했다.
반면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도내 RPC가 쌀을 농민들에게 사들이는 가격은 다른 시·도보다 높게 형성돼 있는데, 정부 매입가격은 통상 그에 미치지 못해 도내 RPC들로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지역은 몰라도 경기도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