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21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확인된 현장에서 발견된 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다. 동물 뼈는 대부분 개이고 염소와 고양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육견농장 철창 안에는 개 51마리도 있었는데 농장주(62세)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뒤 광주시에서 건강 상태를 진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확인된 만큼 농장주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특사경, 동물학대 혐의 수사
검역본부서 수거해 사인 규명 중
철창속 51마리는 건강 진단 예정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SNS를 통해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장을 제보해주신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적발은 김 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과 일제 단속을 지시한 지 사흘만이다.
앞서 지난 4일 양평군 한 주택에서 1천2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사체로 발견됐다. 구속된 집주인 남성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