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유지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3년으로 축소
이달내 시행… 실거주 의무 '유지'
입력 2023-03-26 20:34
수정 2023-03-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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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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