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연천군과 인천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안의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전체회의에 계류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특별법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특별법안의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과 제36조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간 이견 전체회의 계류 심의
3월 국회 처리 무산… 지방위 중단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안 내 두 조항이 교육현장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법을 정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토론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위험성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통합에 방점을 둘거면 애초에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이를 둘러싼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우려가 크다.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자치 통합과 특구 설치 운영은 별도의 법률이 정하고 있고, 관련법의 제정권한은 교육위원회가 갖고 있는 만큼 해당 위원회의 권능에 따라 교육감들과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들어 우려하는 자주성, 중립성 등을 침해하지 않으면 된다"며 "그럼에도 이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면 관련 법안을 정비하면 될 문제"라고 응수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의 엇갈린 의견 속에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해당 법안의 계류를 결정했다. 다만, 법사위는 특별법안을 2소위로 내려보내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산업부와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년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의 큰 방향을 설계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시도-부처 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협의회에서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모토로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 계획과 의견을 청취하고 기획특구 지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가게 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