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조광한 시장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5월 19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열린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모습. 2021.5.19 /경인일보

과거 이재명 도지사 시절 단체장 극심한 갈등·특별조사 진행
"감사대상 사전 통보까지 요구되진 않아"… 8건은 '적법' 결론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조사 일부가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의 결정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특별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지 2년 만에 나왔다.

남양주시는 특별조사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외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경기도가 조사를 중단하자 2020년 12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당시 도와 조광한 전 시장이 재임했던 남양주시는 특별조사와 교부금 등의 문제로 같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28일 경기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14건 특별조사 대상 중 8건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감사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결정했고, 나머지 6건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정조정위원회 예산 지급 결정 적정성,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등 3개 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와부읍 월문리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조사 사안이다.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조사는 기타 언론보도·현장 제보 등 홍보팀의 댓글 작업,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 보도자료 정정, 에코랜드 야구장에 관한 사무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11월 남양주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특별조사에 나섰고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포괄적 감사에 나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사하기 위해선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하지만, 감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적법한 감사이며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조사 8건에 대해선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한 감사 개시 통보는 조사내용을 '언론보도 의혹 사항, 주민감사 청구 및 익명 제보사항 등'이라고만 표시해 무슨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6건의 조사대상에 재판관 전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거나 당초 감사 대상으로 삼은 항목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신지영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