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뒤로 밀렸다. 당초 국토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 달 4일로 일주일 미뤄졌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미뤄진 것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안
첫 국회심사 앞두고 일주일 미뤄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완화는 다음 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