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