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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의 한 대형차량 주차장 인근 도로변에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2023.3.26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일반화물차 60% 차고지 관할 外로

관련 협회·시군 담당자 등과 간담회
국·공유지 유휴부지 주차장 등 건의


경기도가 도내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불법 주차, 밤샘 주차 문제(3월 27일 7면 보도)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29일 도에 따르면 시·군에 등록된 화물차의 차고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화물차 등록 대수는 14만1천대이며 1.5t이상으로 차고지 의무설치 화물차는 8만2천대다. 일반화물차의 경우 약 60%의 차고지가 관할 시·군 외 장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8일 도청에서 도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및 시·군 담당자 등과 함께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측은 물론 용인시, 의정부시, 시흥시, 화성시 담당자도 참석했다.

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실거주지와 인접한, 활용도 높은 차고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군의 주차 공간조성 추진현황과 조례제정사례 등을 공유했다.

협회는 차를 운행하는 차주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유휴용지 등을 파악해 차고지를 조성할 것을 건의했고 야간통행량이 적은 도로변 등의 경우 조례를 통해 밤샘 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다. 또 시·군은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은 "현재 도는 시·군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원하고 신규 물류단지 조성 시 화물차 전용 주차장 구축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면서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파악하는 등 부족한 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