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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오는 9월부터 50호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공개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경기도가 10년간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로, 지자체장에 지도·감독권이 부여돼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가 개선되고 집합건물 관리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 집합건물법 개정안 공포
9월부터 회계장부 작성 의무화
지자체장에 '지도·감독권' 부여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50호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이 구분 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됐다. 또 행정감독권을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서면 결의 시 의결 정족수 5분의 4에서 4분의 2로 완화 등이다.

도가 지난 2013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지 10년 만에 나온 성과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로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문제는 기존 집합건물의 경우 민사특별법 적용을 받아 사적자치 관리라는 점이다.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 분쟁이 계속 증가해 왔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사적자치 원칙인 집합건물법에 공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대단한 변화"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관리인의 횡포에 대한 행정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