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신축 빌라를 4억300만원에 거래했지만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원 높은 8억400만원으로 거래액을 높게 신고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1~2월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4천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 393건이 적발돼 모두 739명이 과태료 23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1·2월 단속 과태료 23억여원 부과
관할세무서 통보… 자진신고 유도


또 다른 사례를 보면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5천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이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기도 내 신고관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천677건을 적발해 6천598명에게 과태료 116억9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천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 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