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재개발 지역에서 주민들이 퇴거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30일 인천계양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한 재개발 지역에서 40대 후반 남성 A씨가 부탄가스가 든 나무 상자에 불을 붙였다

A씨는 용역업체가 강제집행을 위해 현장을 찾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지만,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의 빠른 진화 작업으로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A씨를 포함한 이날 집행 대상이었던 3가구 주민들은 집 안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부탄가스를 몸에 두르며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법원 집행관실도 강제집행을 보류했다.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효성동 100번지 일대에 43만4천922㎡에 3천900여 가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주비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 시행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과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시행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인명 피해나 물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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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