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50만원~100만원 상향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현금깡 등 부정유통으로 흐를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별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지류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명절이나 동행세일 행사 등 특별판매 기간에만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렸었는데, 침체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진작을 위해 아예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2009년 도입됐다. 14개 시중은행에서 평소엔 5%, 행사 땐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별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지류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명절이나 동행세일 행사 등 특별판매 기간에만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렸었는데, 침체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진작을 위해 아예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2009년 도입됐다. 14개 시중은행에서 평소엔 5%, 행사 땐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4월부터 지류 50만원→100만원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진작 기대
'부정유통' 적발 건수, 작년 7배 급증
할인가 구매 뒤 되팔아 차익 남겨
구매한도 늘어날땐 활개 우려
문제는 취지와 무관하게 부정유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금깡'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가맹점 상인과 모의한 소비자가 은행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인에게 전달하면, 상인이 이를 은행에 원가로 되팔면서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50만원 어치 상품권을 47만5천원에 구매한 뒤 상인에게 전달하고 이후 상인이 은행에 원가인 50만원으로 되팔면 2만5천원의 차익이 생긴다. 이를 상인과 의뢰인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4년 동안 전국에서 이뤄진 부정유통 의심 금액은 모두 269억원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부정유통 적발도 날로 늘고 있는데, 지난해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121건으로 2020년 17건보다 7배가량 급증했다.
구매한도가 2배 늘어나면 차익도 그만큼 증가해, 이런 부정유통이 더 활개를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중기부는 부정유통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어 원천 봉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적발되면 가맹점 취소를 하는 등 강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대안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줄이고 모바일과 카드형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단체에선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한도를 높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과 인프라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현대화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고, 고물가 시대에 공급가가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공급 안전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