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 옹진군 장봉도 일대를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 측정에 나선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옹진군과 함께 올해 중 장봉도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항공기 소음 측정은 장봉도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의 소음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진됐다. "정부 소음 측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와는 별도로 소음 측정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장봉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0㎞ 떨어져 있다. 장봉도 일대 주민들은 인천공항에 제2터미널과 제4활주로가 생기면서 심각한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장봉도 주민들이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소음피해지역은 항공기 소음 측정 결과(소음 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나뉜다.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 지원사업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 10㎞거리 피해 보상 요구
장봉1·2리 일부만 '소음대책 인근'
국토부에 이의제기 측정기 설치키로
국토부는 계절별로 1년에 4번, 4개 지점에서 1주일씩 항공기 소음을 측정해 장봉도의 소음 영향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장봉도는 장봉1리 전체와 장봉2리 일부 지역만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장봉2리 나머지 지역과 3리, 4리는 소음 영향도가 적다고 판단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같은 섬마을인데도 장봉2리 일부와 3·4리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음과 국토부 조사 결과에 괴리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영렬 장봉도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피해는 정말 심각하다.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며 "주민들은 국토부가 장봉도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불신한다"고 했다. 이어 "소음 측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측정을 통해 장봉도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정부의 소음 조사 기준을 참고하되, 소음 측정기 설치 개수와 설치 기간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 기관과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소음 측정기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장봉도 주민들은 국토부의 소음 측정기 설치 장소부터 과정과 결과 모두를 불신하고 있다. 그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소음 측정을 해보기로 했다"며 "늦어도 연내 소음 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소음 측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해 조사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