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0월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두 아들을 흉기 등으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남천규) 심리로 A(46)씨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아내는 사랑하는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걸 목격하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며 "두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살해당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매했고, 이후 피해자들의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10분께 주거지인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A씨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며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신 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는 4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