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를 낸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총 6명에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주)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 등 5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넘겼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46분께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의 관계자 1명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에겐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B씨가 몰던 트럭이 지난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했다. 해당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의 경우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방음터널 공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살폈으나 불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화재 구간의 정확한 재개통 시점은 미정이지만, 오는 7월께 통행 재개가 이뤄지리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