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은 후원회 가지면 안 되나요?"
경기도의회가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모집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촉구에 나선다.
후원회는 정당·국회의원과 대통령·총선·당대표 등 후보자가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방의원만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2022년 11월25일자 2면 보도=헌재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일치")이 제기돼 왔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민(민·광명2)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촉구건의안)'의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촉구건의안이 의결되면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돼 도의회의 목소리를 전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촉구건의안 추진중
국회의원과 차별 의정활동 저해
"공익 정치, 기회 주는 제도 강조"
최 의원은 후원회 관련 현행 정치자금법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함은 물론, 유능한 정치인의 진입을 막으며 국회의원-지방의원간 차별이 발생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지방의회 간 평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한 조항은 정치자금법에서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는 제6조다. 해당 조항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했는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헌재는 2019년과 2015년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도의원들은 실력 있는 지역 정치인이 나오려면 후원회 제도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영(민·용인4) 의원은 "자기 자본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정치를 해낼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이 있다면, 지방의원에게 각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