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오후 12시께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농정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2차, 3차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오후 12시께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농정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2차, 3차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