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광역 및 기초 등 지방의원의 절반 이상이 'n잡러(직업이 두개 이상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중 다수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에 따르면 경기도의원의 경우 전체 156명 중 77명(49.4%), 기초의원(31곳 중 24곳, 7곳은 미신고)은 전체 463명 중 261명(56.4%)이 겸직 신고를 했다. 의원 1인당 겸직(직업) 수는 도의회가 1.5건, 시군의회가 2.4건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경우 겸직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원 49.4%·기초의원 56.4%
법률상 年 1회 이상 공개 권고
강제성 없고 신고 규정도 전무
소속 상임위와 유사 업종 발견
문제는 강제성이 없고 겸직 보수신고에 대한 규정도 전무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는 데 있다.
실제 보수액 신고 의무가 없어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한 도의원이 매출이 마이너스라는 이유로 무보수라고 신고(2월13일자 1면 보도)한 일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고 술집과 미용실 등 사설영업장을 운영하지만 무보수 신고한 의원들도 다수라 엉터리 신고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실제 도내 한 기초의원의 경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을 겸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정한 겸직 금지에 해당함에도 개선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밖에 소속 상임위와 겸직 업종의 성격이 유사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농후한 사례도 있는데, 건설 하청업체 임직원·임대사업자·주유소 대표 등이 건설교통·도시환경위원회 등에 소속돼 활동하는 경우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원들이 겸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도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의원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 의장 등에게 개선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