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도서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인천시는 4일 '2023년 제1차 인천시-군구 합동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접경 및 도서지역 정주여건개선'을 올해 중점 규제 발굴 분야로 정했다. 인천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혁신을 위해 이같이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날 강화·옹진군 조업한계선 조정을 통한 어장 확장, 옹진군 공항소음 구역지정 기준 변경, 옹진군 해역이용협의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했다. 또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 완화, 서해 5도 접경지역 조업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받는다. 동시에 접경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된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강화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중첩규제는 낙후도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평가에서의 지역 낙후도 분석 개선 방안 연구'(2020) 자료를 보면 전국 170개 시·군 가운데 강화군의 지역 낙후도 순위는 118위이고, 옹진군은 155위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인구 감소지역'이기도 하다. 강화군과 옹진군에 적용되는 중첩 규제가 낙후도 심화,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분기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도서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가운데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회의에서 접경·도서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외에도 ▲주소정보시설 기초번호판 설치기준 완화 ▲등록면허세 면허의 취소규정 삭제 및 관허사업제한 규정 정비 ▲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물 설치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