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7개의 민생·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의 4월 중 우선 심사·처리'에 합의했다.

4월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국회법, 형법, 민법, 금융소비자법, 의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7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부담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에 대해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도록 명시했고, 민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코자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했다.

의료법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개정하도록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