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김성원 강훈식)이 제4호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범국민적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지난 2020년 2월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 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G7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강훈식, 김한규, 이소영, 이용, 양정숙, 장철민 등 7인을 비롯해 권성동, 박덕흠, 윤창현, 전용기 등 총 11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범국민적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지난 2020년 2월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 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G7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강훈식, 김한규, 이소영, 이용, 양정숙, 장철민 등 7인을 비롯해 권성동, 박덕흠, 윤창현, 전용기 등 총 11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