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격통제 등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됐다.
경기도는 국내 프랜차이즈 A버거 가맹 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했다고 판단,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천만~4천만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업해보니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8.2% 등)가 지속됐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A사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A사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으며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도는 이에 가맹사업법상 (본사가)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점을 들어 공정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촉구와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이 지자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는 국내 프랜차이즈 A버거 가맹 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했다고 판단,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천만~4천만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업해보니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8.2% 등)가 지속됐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A사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A사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으며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도는 이에 가맹사업법상 (본사가)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점을 들어 공정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촉구와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이 지자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