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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봄철 맞아 골프장 기획 단속. /경기도 제공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골프장 기획 단속을 통해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봄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골프장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였다. A골프장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허위신고를 했으며, B골프장에서는 자가주유취급소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다 적발됐다. C골프장은 정기 점검 결과 기록 미보존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했으며, 클럽하우스 지하 1층 복도에 적치물을 쌓아놓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특별기획단속을 통해 위법 대상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