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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대학교 내 임시 탈의실로 쓰이던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재학생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대생 A씨가 실형을 면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선고 공판을 열고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수원시에 소재한 아주대 의대 건물 내 임시 탈의실로 쓰이는 장소 안에 있는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동료 재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일상 공간을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하는데 그걸 파괴한 건 물론 학교란 특수성이 있는 장소에서 친구들을 범죄 대상화 했다"며 "범죄 발각 이후에도 '휴학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쳤다'는 등 변명을 하고 일부 피해자에겐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촬영 영상의 심각성이 크지 않은 데다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나 암 투병 등으로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