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과적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17개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이천 송산검문소, 용인 포곡검문소, 양주 광사검문소, 포천 음현검문소 등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과적 등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17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개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모두 54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타이어 손실 및 마모 한계선 초과,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 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