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재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법 관련 1호 판결이다. 판결에 대해 노동계와 건설업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유 3년 선고
재판부 "안전보건 규칙상 미조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 회사 대표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에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노동계 "사망 재해인데 형량 분노"
건설업계 "처벌 초점 현장 못바꿔"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첫 판결이라 많은 주목을 받았다.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형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기업들은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이 적용됐음에도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업계에선 내심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엿볼 수 있는 선고였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가 크게 줄어들지도 않았다. 처벌에 맞춘 법 강화가 현장을 바꾸지 못했다. 안전 교육 관련 인센티브 부여 등 세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윤혜경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