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쌀 재배 농가에 대한 정책이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오기(傲氣)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재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전남 나주의 한 육묘장에서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대책도 우리가 이미 이 법안(양곡관리법)에 반영해놓은 것들이 주가 되고 있다"며 "저는 이것이 오기(傲氣) 행정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 같은 거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제대로 된 정부와 여당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쌀값 정상화법의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의결을 통해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민주당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2021년산 쌀의 가격폭락이 현행법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뤄진 데 원인이 있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 도입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폐지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시장격리를 임의에서 의무로 바꾸고 벼 및 벼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제시된 개정안의 수정안은 여기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의 범위를 늘리고, 법 시행 이후 재배면적이 늘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전년대비 벼 재배면적이 늘어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추가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뒤이어 지난 6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을 지원하고, 타작물재배 및 전략작물직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하자 입법은 반대하는데, 입법 내용은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거부권 행사에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대통령은 그런 책무를 이행했나" 반문했다.

이어 "무조건 자신이 맞고 야당은 틀렸다는 대통령의 오만에 국회의 기능이 훼손된다면 국민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