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병) 의원이 9일 '집단적 유령당원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특정 대형교회의 신도와 목사가 특정 후보의 당내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적 위장입당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조치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최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당 입당시 해당 시도당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당원자격 심사기관이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으로써 위장입당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당해 선거구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당원에게만 당내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고, 본인의 승낙없이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경쟁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집단적 유령당원은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협하고 민심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로, 위장 입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악용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꼬집고 "고질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정당 내부의 부조리를 해결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당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