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모든 체육시설을 지역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황대호(민·수원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교체육시설은 물론, 전문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모든 체육시설을 개방해 일반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대호 의원 대표발의·입법예고
학생들 범죄·감염병 노출 우려도
 

앞서 안광률(민·시흥1) 의원이 발의한 학교 내 수영장·운동장 등 모든 시설을 개방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다 포괄적인 내용이다.

황 의원과 안 의원은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주말 개방률이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주민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조례로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면 지자체가 학교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리인력을 지원하고 책임관리를 하는 등 학교 측에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체육시설 등이 꽁꽁 닫힌 체육관이란 오명이 있는데, 이를 해소해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학생들에 대한 범죄 노출 가능성은 물론 감염병에도 취약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조례안에는 총 242건의 반대 의견이 달린 바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