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제영(국·성남8) 경기도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3일 이 의원에 대해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재산 신고 당시 채무(전세자금 6억4천만원) 사실을 누락해 선거법상 허위 재산신고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4번의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공직을 거치며 10번 가량 재산 신고 경험이 있어 실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당시 5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는데 채무를 고려하면 재산이 마이너스가 돼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의 누락했다는 취지다. 지난 지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도의원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다만 이 의원은 고의가 아니었고 항소를 통해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재산 신고할 때쯤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셨는데, 간호를 하느라 경황이 없어 채무를 미처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