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수사 인력 증원은 미진한 탓에 업무 과부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피의자 관리업무를 두고 경찰과 법무부 등 관련 기관마다 부담을 호소하면서 구조적인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법원 판결 이전에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당동 살인사건' 등 중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0년 4천515건에서 이듬해 1만4천509건, 지난해 2만9천565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급증하는 스토킹범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전자감독을 실시할 경우, 추적관리 업무를 떠맡을 일선 경찰들의 업무 과부하 우려가 제기된다.  


판결전 전자발찌 착용 법개정 추진
추적관리도 추가땐 경찰 인력 부족
법무부 전자감독 업무 감당 버거워


경기 남부권에서 5년 이상 여성청소년(여청)범죄 수사를 맡고 있는 한 경찰은 "엄벌 취지는 공감하지만, 스토킹 범죄 유형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피해자 보호 문제도 예민해지면서 현재 맡고 있는 수사만으로도 과중하고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스토킹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경찰 내 여청범죄 수사 부담은 확대되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1년 여청과로 접수되는 주요 범죄인 데이트폭력(5만7천305건), 아동학대(2만6천48건), 성폭력(2만5천190건) 신고는 전년에 비해 도합 1만9천114건이 늘어났다.

이중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접수된 신고는 1만224건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지난해 경찰의 스토킹 등 여청 수사인력 증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수사력 보완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 역시 현재 전자감독 관리 인력마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업무를 감당하기 버거운 입장이다.

지난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는 17.1명으로, 2008년 성범죄자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될 당시 3.1명이었던데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확대되어 온 영향인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상 10명 이내로 관리 중인 상황과도 대비된다.

때문에 처벌 강화와 함께 인력 충원과 부처 간 업무 효율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과 같은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지금처럼) 인력과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장 실무에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최대한 취지에 맞게 바뀔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합리적으로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