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정 노조 소속 근로자, 요구 안들어주자 태업"
태업으로 24일간 공사 지연돼 3억원대 손해 발생 주장
불법 의심 행위 현장 조사 마친 LH, 고소·고발 추진

건설노조와의 냉전을 예고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1월 3일자 12면 = LH·건설노조 냉기 흐르나… 공사현장 전국최다 경기도 '관심')가 양주 회천 A18블록 건설 현장에서의 손해 발생에 대해 관련 노조 등에 배상을 청구했다. 수도권 현장에서 LH가 건설 관련 노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LH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양주 회천 A18블록 건설 현장에서 특정 노조는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을 요구하고 다른 노조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휴수당 월 4회 지급, 1인당 월 50만원 임금 인상 등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이를 거부하자 2021년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태업에 돌입, 24일간 공사가 지연됐고 이 때문에 3억5천7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LH 주장이다.

LH가 이번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은 현장에서 직접 이같은 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LH는 "확정된 피해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 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면 청구 금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노조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초 LH와의 합동 시무식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LH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일제 조사 및 심층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LH는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불법 의심 행위가 있는 곳과 관련한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